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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구속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당직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6월, 손흥민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양씨는 태아 초음파 사진을 손흥민에게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했다. 손흥민 측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양씨에게 3억 원을 건넸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양씨의 지인 용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며 추가로 7천만 원을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에 손흥민 측은 지난 7일 두 사람을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양씨는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협박을 공모했나”라는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부인했다.
함께 출석한 용씨는 “손흥민 선수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 짧게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법원은 양씨와 용씨의 행위가 명백히 공갈 혐의에 해당하며,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구속을 결정한 것이다.
손흥민의 매니지먼트사 손앤풋볼리미티드 측은 “손흥민 선수는 이번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며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이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두 사람의 휴대전화와 압수물 등을 통해 초음파 사진의 진위 여부와 구체적인 협박 과정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손흥민 선수가 명예를 훼손당하고 금전적 피해를 입은 심각한 사안으로,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경찰은 추가 피해 사례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정민 기자 jungmin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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