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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일당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지난해 6월, 손흥민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양씨는 태아 초음파 사진을 손흥민에게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 측은 3억 원을 지급하고,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이후 양씨와 교제 중이던 윤씨는 뒤늦게 협박 사실을 알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윤씨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천만 원을 요구하며 각서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손흥민 측의 거부로 금전 갈취에는 실패했다.
손흥민은 지난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14일 양씨와 윤씨를 체포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초음파 사진의 진위와 관련된 조사에 착수했다.
손흥민의 매니지먼트사 손앤풋볼리미티드 측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선수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사건의 진위와 협박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가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민 기자 jungmin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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