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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홍명호의 Law&Life] 의료사고와 책임, 운명인가? 권리인가?

시간2023-11-22 11:06:10 홍명호 법무법인 도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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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중재: 의료과실 분쟁 해결 방식의 증가와 사회적 관심 상승

[홍명호 법무법인 도원 대표변호사] 최근 의료분쟁은 의료사고에 대한 인식 증가와 의료 기술 발전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지고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고소 사례도 늘어나면서 조정과 중재를 통한 의료분쟁 해결방식이 증가 추세이다. 최근 5년 동안 조정 신청사건 비율이 상승하였고, 성공률도 증가했다.(성공률: 의료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 중 양 당사자 간 합의‧조정이 성립된 사건 비율)

이는 의료 분쟁의 조정과 중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22) 12,186건을 조정 신청하였으며, 2022년 기준 2051건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조정 신청사건의 64.2%가 조정절차가 개시되었으며, 2022년 조정개시율*은 68.3%로 전년 대비 2.3%p 상승하였다. 최근 5년간 의료사고 내용별 감정결과 비중은 증상악화(34.0%), 진단지연(8.4%), 장기손상(6.7%), 신경손상(6.7%)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조정성립금액은 최근 5년간 누적 성립금액은 약 509억 원이고, 평균 성립금액은 1066만 원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은 우리 사회에서 점차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 의사 중 75%가 환자에 의한 폭력을 경험한다고 답변한 조사 결과가 있다. 이러한 분쟁은 언어폭력이 가장 많으며, 신체적 위협 및 폭력도 발생하고 있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의사배상책임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위험부담 구조가 변경되고 있다.

의료분쟁에서 의료인의 과실은 다른 불법행위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의료행위는 의료인의 이익보다는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인의 책임은 의료처치 후 결과에 대한 결과책임이 아니라,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행위책임이다. 의료인은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적절한 진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다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19가단266866 판결)

우리 법원은 의료인의 과실에 대하여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을 판단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다.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의료분쟁과 불복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의료인에 의한 증거 조작 등의 의심이나 전문성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어서 분쟁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분쟁은 형사고소나 고발하는 성향이 높으며,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에 대한 판결은 무혐의나 무죄 선고가 나오고 있다. 지나친 형사책임은 의료행위가 위축될 수 있으며, 방어 진료가 늘어나는 현상으로 전체적인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의료분쟁 증가는 시민 권리의식과 관련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험사의 의료배상 책임보험 제도와 이로 인한 피해자 보호, 보상이 사회적 분쟁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다. 또한 의료배상 책임보험은 의료인의 적극적인 진료행위에도 기여하며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환자의 보호범위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결론적으로 운명적 체념보다는 사회적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하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홍명호 법무법인 도원 대표변호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감사, 손해보험협회 보험분쟁예방협의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홍명호 법무법인 도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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