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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사망보험에 부은 돈만 14억원"…검찰, 친형 추가조사 착수 [MD이슈]

시간2022-09-29 17:47:00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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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인 박수홍(52)의 친형 박 모 씨(54)가 횡령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권유로 가입한 보험 납입액이 총 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문화일보는 박수홍이 제기한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이 박수홍의 보험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 받아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각종 사망보험에 차례로 가입했다. 가입된 8개 보험료를 더하면 박수홍은 매월 1155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이렇게 납부된 보험료의 총액은 약 13억 9천만 원에 달했다.

이 중 대다수의 보험이 사망보험이라는 점이 전해지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박수홍은 친형과 갈등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보험의 존재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3일 친형 박 씨가 박수홍의 방송 출연료 등 수입을 관리하던 중 거액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됐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낸 바 있다.

박수홍은 형사 소송과 별도로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8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박수홍은 개인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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