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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불꽃야구' 측 "1화 비공개=JTBC 일방적 신고로…저작권 시스템 악용" [공식](전문)

시간2025-05-17 16:00:06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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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원 PD, 불꽃 파이터즈 로고/넷플릭스, 장시원 PD 소셜미디어
장시원 PD, 불꽃 파이터즈 로고/넷플릭스, 장시원 PD 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JTBC와 법적 분쟁 중인 제작사 스튜디오C1이 새 예능 '불꽃야구' 유튜브 비공개 처리에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스튜디오C1은 17일 "이날 오전, 스튜디오C1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인 '불꽃야구' 1화 영상 시청이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며 "스튜디오C1 측은 즉시 이의제기를 신청했으며, 현재 유튜브 시스템상 영상이 재공개되기까지 약 1~2일에서 10일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확한 사유를 확인 중이며, 반론 제기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영상을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가처분 신청'과 같은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닌, 단순 '저작권 침해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이는 명확한 법적 판단 없이도 영상 시청을 막을 수 있는 유튜브의 구조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콘텐츠 유통을 방해하기 위한 전형적인 저작권 시스템 악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제도적 대응을 검토하여 콘텐츠 자율성과 시청자 권익을 지켜나가겠다"며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스튜디오C1은 앞으로도 시청자분들께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시원 StudioC1'을 통해 지난 5일 공개됐던 야구 예능 '불꽃야구' 1화가 비공개 처리됐다. 1화 시청 링크에 접속하면 '이 동영상은 제이티비씨중앙 주식회사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뜬다.

JTBC 예능 '최강야구' 제작사인 스튜디오C1은 JTBC와 '최강야구' 제작비 및 정산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JTBC는 지난달 28일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C1측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이 가운데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기존 출연진과 촬영한 '불꽃야구'를 론칭,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불꽃야구' 1화는 최초 공개 58분 만에 동시 시청자 10만 명을 돌파했으며 최고 동시 시청자는 130,491명을 기록했다.

▲ 이하 스튜디오C1 공식입장 전문.

5월 17일 오전, 스튜디오C1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인 '불꽃야구' 1화 영상 시청이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스튜디오C1 측은 즉시 이의제기를 신청했으며, 현재 유튜브 시스템상 영상이 재공개되기까지 약 1~2일에서 10일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정확한 사유를 확인 중이며, 반론 제기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영상을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가처분 신청'과 같은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닌, 단순 '저작권 침해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명확한 법적 판단 없이도 영상 시청을 막을 수 있는 유튜브의 구조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콘텐츠 유통을 방해하기 위한 전형적인 저작권 시스템 악용 행위입니다.

스튜디오C1은 이와 같은 부당한 시도에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검토하여 콘텐츠 자율성과 시청자 권익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스튜디오C1은 앞으로도 시청자분들께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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