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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래퍼 식케이(31·권민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식케이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재범 예방교육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회수가 다수인 점, 대마 뿐 아니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했고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 유명 가수로 사회적 영향력이 없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대마소지 흡연에 대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식케이는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1월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한 것을 자수하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식케이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근 지구대로 보호 조치했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왔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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