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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제주도를 찾은 중국인 여성이 시내버스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제주도 중국인 실화냐 이거. 담배를 피워버리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A씨의 앞좌석에 앉은 여성은 창문 바깥으로 불붙인 담배를 든 손을 내민 채 입으로는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어르신 승객은 "어디서 담배 피워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내리라 그러세요"라고 소리쳤다.
흡연하던 여성은 승객들의 성토가 이어지자 결국 꽁초를 길거리에 획 내던진 후 창문을 닫았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시내버스 실내는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흡연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해에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유아가 제주 한 대로변에서 대변을 보는 모습이 공분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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