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손실 보상해드립니다”…공정위 보도자료 미끼 ‘가상자산 투자’ 사기 주의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가상자산 신규투자 유도’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사기행각을 벌이는 이들은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 공정위 보도자료를 제시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유사투자자문회사는 고객에게 과거 수수료와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상해주겠다며 연락을 시도했다. 보상내용은 ‘현재 660원짜리 코인을 100원에 살 기회를 준다’며 추가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다.

유사투자자문회사 가입비 결제를 대행했던 회사도 기존 가입자에게 가입요금을 환불해준다는 명목으로 계속 연락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회사에게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명령 또는 보상명령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입금‧신분증‧신용카드 번호 등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하며 불법업체로 의심되면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 픽사베이]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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