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리면 보험금 청구는 누가”…신한라이프,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이벤트 진행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신한라이프는 고령 고객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을 독려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고령 고객은 치매보험 가입 후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증 치매에 이른다면 보험금 청구가 어렵다.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면 대리인이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치매보험 가입자 중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 안내를 통해 진행된다.

다음달 14일까지 문자메시지 내 ‘스퀘어’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연결되는 QR코드에 접속해 대리청구인 지정을 완료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스타일러,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등을 지급한다. 선착순 1000명에게는 커피 쿠폰도 제공한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함께 고령층 고객이 쉽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사진 = 구현주 기자]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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