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9일부터 시행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농협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조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9일부터 수도권 소재 1주택 이상 차주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취급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지난해 9월부터 수도권 2주택 이상 차주의 대출을 제한했는데 한층 더 강화했다.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농협은행은 최근 대면 전세자금대출의 타행 대환 취급도 일시 제한했다. 지난 2일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받지 않고 있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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