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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 송민호(32)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마포경찰서는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제대로 출근하지 않거나 민원 등 주요 업무에서 제외됐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다. 송민호는 경찰 조사에서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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