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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235억 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시간2025-05-15 14:56:16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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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6곳에서 개인 지출 명목으로 회삿돈 빼돌려
조대식 전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4명 무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SK네트웍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SK네트웍스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223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채무부담 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외화를 신고 없이 수출하고 직원들을 통해 분산 환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반면 함께 기소된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이사,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약 580억원의 횡령 혐의와 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2심은 최 전 회장의 혐의 중 약 560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외화 24억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대주주 일가가 기업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전 회장은 현재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수감 중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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