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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횡령' 황정음 "회사 키워보려다가…미숙한 판단 죄송" [전문]

시간2025-05-15 20:34:56 박로사 기자 teraros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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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마이데일리 DB
배우 황정음/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박로사 기자] 배우 황정음이 회사 자금 42억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황정음은 오늘(15일)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우선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연예활동을 위해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운영해왔다. 이 연예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저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그는 "코인 투자로 인하여 손실을 보기는 했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이다.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황정음은 지난 13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진행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공고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은 2022년 12월까지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 회사 자금 43억 4000여만원을 횡령해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황정음 측 변호사는 "회사를 성장시키려는 의도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법인이 직접 코인을 보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투자했다가 이번 사건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기획사의 수익 대부분은 피고인의 연예 활동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구조다.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를 변제했고, 남은 금액도 보유 중인 부동산을 처분해 갚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하 황정음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황정음입니다.

우선,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제 연예활동을 위해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 연예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저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위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코인 투자로 인하여 손실을 보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필요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로사 기자 teraros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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