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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무관세 품목" 삼성전자, 인도서 8000억대 관세·과징금 부과에 항소 결정

시간2025-05-05 08:37:00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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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였던 품목 부과대상으로 둔갑" 항소 제기

/삼성전자
/삼성전자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인도에서 관세 회피 혐의로 8000억원 이상의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은 삼성전자가 항소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 서부 뭄바이의 관세·서비스세 항소심판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제출한 항소장에서 인도 대기업이 수입할 때는 무관세였던 품목이 부과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1월 인도 세무 당국은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기기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의 관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 446억 루피(약 7400억원)의 미납 관세 추징·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 7명에게는 총 8100만 달러(약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제가 된 품목은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인 '리모트 라디오 헤드'로, 4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핵심 기기다.

삼성전자는 2018∼2021년 한국과 베트남에서 이 기기를 인도로 7억8400만 달러(약 1조1000억원)어치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수입한 기기를 인도 통신 대기업 릴라이언스 지오에 공급했다.

삼성전자는 이 기기가 송수신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무관세 품목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인도 당국은 관세 부과 대상인 송수신기라고 주장하면서 관세를 추징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2017년까지 약 3년 동안 같은 품목을 릴라이언스 지오가 무관세로 수입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이 품목을 무관세로 하는 '오랜 관행'이 있었으며 인도 세무당국도 릴라이언스 지오의 이런 사업 관행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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