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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의혹' 폭로자들,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기성용 측 변호사에 손해배상 2심도 '패소'

시간2025-04-11 07:30:00 노찬혁 기자 nochanhyuk@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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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마이데일리 DB
기성용./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노찬혁 기자] 기성용(FC서울)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들이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 김동현 김연화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 의혹 폭로자 A씨와 B씨가 기성용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송상엽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1년 2월 박지훈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A씨와 B씨가 2000년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에서 선배 2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의혹에서 기성용이 선배 2명 중 1명으로 지목됐다.

기성용은 곧바로 자신의 SNS를 통해 "긴 말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결코 그러한 일이 없었다. 내 축구 인생을 걸고 말씀드린다. 고통 받는 가족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기성용은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2023년 8월 서초경찰서는 A씨와 B씨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기성용 측 송상엽 변호사에 대해 민사상 모욕과 명예훼손이라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송 변호사가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로 표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다만, 법원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되지 않으며 변호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1심은 "기성용의 입장은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고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원고들에 대한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은 다소 자극적이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며 원고의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지만 이날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노찬혁 기자 nochanhyu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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