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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이준기가 9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19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준기와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2023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약 9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에 이준기 측은 과세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번 추징은 소속사 나무엑터스와 이준기가 세운 개인 기획사인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기는 2014년 부친과 함께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설립 후 같은 해 나무엑터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국세청은 이를 문제 삼았다. 나무엑터스와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의 거래에서 실질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나무엑터스로부터 받은 출연료가 개인 소득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봤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4%인 반면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세율 차이가 상당한 만큼 조세 회피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준기 측은 이 같은 과세당국 결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준기 소속사 나무엑터스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곧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한편, 최근 배우 이하늬가 약 60억 원, 박희순이 약 8억 원, 유연석이 약 7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에 각 소속사 측은 납세의 의무와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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