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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부러졌는데 변태적 성관계 요구”, 이혼 사유

시간2025-03-02 17:30:12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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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뼈가 부러졌는데도 변태적 성관계를 요구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선 남편과의 잠자리와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한 여성 A씨의 사례가 언급됐다.

A씨 부부는 재혼 가정이었다. 남편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었고, A씨보다 나이도 많았다.

잘 대해줄 것 같았던 남편은 재혼후 돌변했다. 한겨울에도 난방을 틀지 못하게 했고, 마트 영수증도 일일이 체크했다.

부부관계 문제도 터졌다. 조 변호사는 "가장 힘들었던 건 여자분도 나이가 있어서그러니까 몸도 안 좋고 게다가 잘못 헛디뎌서 골절이 된 상태에서도 남편이 부부 관계를 이틀에 한 번씩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약간 변태적인 부부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소송이 진행됐다. 결국 이혼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조 변호사는 "몸이 아프고 다쳐서 부부 관계를 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부부 관계를 강요하는 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 관계를 오랜 기간 거부하는 것도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덧붙였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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