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리맨 보다 더 악영향” 화사 공연, 결국 무혐의 결론 “외설 오명 벗었다”[MD이슈](종합)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학부모단체로부터 “바바리맨보다 더 악영향을 끼친다”며 고발을 당했던 ‘마마무’ 멤버 화사가 결국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에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지난달 26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사는 지난 5월 케이블채널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차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 올랐다. 당시 화사는 자신의 솔로곡 '주지마' 무대 중 혀로 손가락을 핥은 특정 신체 부위를 쓸어 올리는 행동을 해 외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신민향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대표는 지난달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 5월 12일 화사의 성균관대학교 공연 안무는 다리를 양쪽으로 벌리고 앉은 자세에서 서로 손을 합친 뒤 주요 부위를 손으로 쓸어 올리는 행위를 했다”며 “이 행위는 형법 245조의 공연음란죄 소정의 음란 행위에 해당되기에 6월 22일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에 따라서 바바리맨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화사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 대중들이 더 많이 보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악영향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번 고발은 '몬스터 페어런츠(불합리한 요구를 하거나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부모) 집단'이 과도하게 개입한 사례"라면서 "공연장에 있지 않았던 제3자인 학부모 단체가 고발을 해 경찰이 개입한다는 것은 예술 정신이나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화사는 지난달 성시경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퍼포먼스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의 심경을 밝혔다.
그는 "악플에 그렇게 연연하진 않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더라"며 "올 한 해 가장 크게 운 것 같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졌다"고 털어놨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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