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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계약해지' 故 오요안나 괴롭힘 가해자, 결국 7월 법정行 [MD이슈]

시간2025-05-27 17:02:24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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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고(故) 오요안나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가해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7월 정식 변론 절차에 돌입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7월 22일 고 오요안나 유족이 A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첫 별론기일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당초 이 사건에 대해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난 3월 27일로 정했으나 피고 A씨가 뒤늦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선고는 취소되고 정식 변론으로 전환됐다.

통상적으로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뒤 피고가 답변하지 않을 경우 원고 측 주장이 인용되는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지만, 피고가 대응하면 일반적인 재판 절차로 진행된다.

故 오요안나 기상 캐스터 /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故 오요안나 기상 캐스터 /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향년 28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사망 소식은 약 3개월이 지난 뒤인 같은 해 12월 10일에 알려졌다. 이후 올해 1월에는 고인이 생전에 동료 기상캐스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이후 유족 측은 그 중 가해자로 특정된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MBC는 여론의 압박 속에 뒤늦게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고, 고용노동부도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MBC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 오요안나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는 점은 인정됐으나, 오요안나가 프리랜서로 근로자 지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MBC 관계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MBC는 이에 대해 "고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빈다. 유족분들께도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과를 전했고 조직문화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아울러 가해자로 지목된 A씨와는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MBC는 A씨 외에 가해 가담자로 지목된 다른 3명의 기상캐스터와 최근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3명의 기상캐스터와 프래랜서 재개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책임 회피성 조치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MBC의 진정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는 7월 첫 민사재판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재판 결과에 따라 유족 측의 추가 대응과 MBC의 향후 입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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