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상반기 중 피싱 피해 방지 기능 추가 예정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케이뱅크는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은행권 최초로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를 출시한다.
13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명의도용 전액보상은 모바일 기기 변경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이후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을 보상해 금융 안전성을 높인 서비스다. 여러 금융사가 금융사기 피해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는 서비스는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명의도용은 주로 자녀나 카드사 배송원 등을 사칭하거나 피싱·스미싱 등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을 탈취한 후, 탈취한 명의로 모바일 기기를 개통해 금융사 앱을 설치 후 돈을 빼내는 사기 방식이다.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는 이러한 유형의 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모바일 기기를 변경하거나 신규 개통 후 케이뱅크 앱 이용 시 영상 통화나 얼굴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로 거친다. 본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명의 도용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쳤음에도 피해가 발생하면 케이뱅크가 피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는 케이뱅크 고객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가족 등 지인에 의한 명의 도용이나 휴대폰 양도·분실, 오픈뱅킹·펌뱅킹 등 타사 앱을 통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케이뱅크는 상반기 중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3중 안전망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피싱 피해 방지 기능을 추가 출시해 △KT 인공지능(AI) 보이스피싱 실시간 탐지 기술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와 함께 금융사기 예방 3종 서비스를 갖출 예정이다.
탁윤성 케이뱅크 소비자보호실장 전무는 “최근 명의도용 피해에 대한 전국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으로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더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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