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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반려견 산책 중 한 여성이 입마개 착용을 강요하고 속옷을 입히라고 주장하는 등 황당한 요구까지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달 16일 인천 부평구에서 반려견 도베르만과 리트리버를 산책시키던 제보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제보자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 중 갓길에 서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여성이 다가와 "내가 가르쳐 주겠다. 지금 불법이다. 입마개를 하고 다녀야 한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제보자가 "저희가 뭘 했느냐. 저희는 지금 길가에 앉아서…"고 반문하자, 여성은 "당신은 살인 예비자다. 입마개 해야 한다"고 윽박질렀다.
제보자가 "내 반려견들은 입마개 (필수) 견종 아니다"라고 주장하자, 여성은 "골든 리트리버, 개한테 물려서 지금 사고가 얼마나 잦은지 아느냐. 도베르만도 그렇다"며 "법으로 돼 있다. 법 검색해 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개XX들 팬티 좀 입혀라. 더럽다. 우리 성희롱당하는 것 같다"며 "알겠어? 남자 개XX들. 더러워 너희들. 개 키우는 것들"이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제보자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여성은 돌연 태도를 바꿔 "사과를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했다. 현재 제보자는 여성을 명예훼손, 위협,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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