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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남편 없어, 보고싶다" 불륜 저지른 사실혼 아내와 이혼가능한가

시간2025-03-19 11:28:24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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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주택 청약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뤘다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년 전 아내와 결혼했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보통 아내는 오후 4시 30분에, 저는 6시에 퇴근한다. 몇 달 전 평소와는 다르게 두어시간 일찍 퇴근하게 됐다"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때마침 앞에서 전화하면서 걸어가는 아내를 봤다"고 말했다.

당시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던 A 씨는 숨을 죽이고 몰래 아내를 뒤따라갔다가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다.

아내는 "응 그때 보자, 그날 우리 남편 없어. 그래 나도 보고 싶어"라고 말했다. A 씨는 "물론 친구와 통화한 걸 수도 있는데 자꾸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며 "며칠 후 아내가 2박 3일 출장을 갔고, 저는 집에서 혼자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아내의 계정으로 자동 로그인돼 있던 구글 사진첩에 새 사진 알람이 떴다"고 했다.

사진엔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겼다. 아내는 출장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남성과 여행을 간 것이었다. A 씨는 "그 남자와 찍은 사진이 참 많더라. 서로 사랑한다고 대화하는 문자 메시지 캡처본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온 아내에게 따져 물었는데, 아내는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 관계가 아닌데 큰 문제는 아니지 않냐"며 되레 뻔뻔한 반응을 보였다.

조인섭 변호사는 “사실혼에서도 부정행위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사연자분은 아내와 상간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다”면서 “아내 계정으로 로그인된 사진첩을 본 것은 정통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연자분은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계정 정보를 공유했으므로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사연자분이 다운로드한 사진이 정통망법 위판으로 판단된다면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못할 것 같다”면서 “사연자분은 아내와 상간자의 통화기록, 카카오톡 로그, 여행 숙소의 CCTV를 확보해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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