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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늘 탓에 합의 어렵다?…'불법촬영·유포' 뱃사공, 책임전가한 항소이유서 [MD이슈]

시간2023-06-08 13:55:34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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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7)의 항소이유서 일부가 피해자 A씨를 통해 공개됐다.

7일 A씨는 뱃사공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일부를 게재하고 이에 반박했다.

이에 따르면 뱃사공의 법률대리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몰랐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고,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정도로 힘겨웠다"고 밝혔다.

이어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으며, 한 달 사이에 10kg이 빠질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감내했다"며 뱃사공의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소속사 대표였던 가수 이하늘과 그 여자친구 등 제3자와 피해자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활동 중단? 앨범 내고 뮤비 내고 굿즈 팔고 클럽 가고 파티 가고 술집 가고 했던 사람이 항소이유서에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면 어째…"라며 "선고날 퉁퉁 부어서 나타났는데 무슨 식음전폐? 결국 내일 또 항소심 첫 공판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럴 거면 왜 자수했나"라고 분노를 터트렸다.

또한 항소이유서에 이하늘과 그 연인을 언급한 것에 대해 "끝까지 남 탓만 하네… 뱃사공 진짜 의리도 없고 멋도 없고… 이하늘과 여자친구와의 갈등 분명 있지만 이 모든 건 몰카 찍고 유포한 너로 인해 시작된 걸 모르는 거냐. 피고인이 아닌 제3자 때문에 합의가 어렵다고…? 이게 항소이유가 되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A씨를 불법촬영한 뒤 10여 명의 지인이 있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뱃사공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그러나 뱃사공은 선고 하루 만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뱃사공의 항소심 첫 공판은 금일 열린다.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래퍼 뱃사공과 항소이유서. 사진 = 뱃사공, A씨]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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