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YG지원·승리가 모델"…가상화폐 기업 대표, 사기혐의로 피소

[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모델이라는 이유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받았던 가상화폐 기업 누페이가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해 고소 당했다.

12일 마이데일리 취재 결과 승리를 광고 모델로 내세워 투자유치를 받았던 가상화폐 관련 플랫폼 기업 누페이코리아 대표가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가상화폐 누페이코리아는 승리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3월 론칭을 목표로 YG엔터테인먼트의 지원 하에 광고 촬영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의 광고모델로 기용된 스타가 구설수에 휘말릴 경우 광고주가 모델을 퇴출하거나 위약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가상화폐 사업군은 현재까지도 전국적으로 투자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대형기획사의 유명 연예인이 이 분야의 광고 모델계약을 맺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또한 승리가 버닝선 게이트로 연루되며 논란이 커지자 누페이코리아 측은 전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측에 계약금 전액 환불을 요청했고 일부분 합의를 이뤄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누페이코리아 대표는 승리와 YG엔터테인먼트의 광고계약 조건을 내세워 투자유치를 계속 일삼다가 최근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됐다.

누페이코리아 대표는 '승리와의 계약이 무산됐다'는 이유로 구두로 투자자들과의 계약을 해지하자고 통보했다. 또한 "YG엔터테인먼트에서 돌려받아야 할 모델료가 있으니 이것을 받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에게 전했으나 두 회사 간의 합의와 정리 역시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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