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계약 논란' 송가연, 가처분 패소…로드 FC서 활동 지속해야

[마이데일리 = 최창환 기자] 서울지법은 결국 로드 FC의 손을 들어줬다. 로드 FC와 송가연의 전속 계약은 효력이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송가연이 향후 로드 FC 선수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중 계약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격투기 선수 송가연이 종합격투기 대회사인 ㈜로드를 상대로 낸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송가연이 ㈜로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라고 결정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에서 송가연은 "이 사건 선수계약은 ㈜로드 측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격투기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선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송가연의 주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명확한 선을 그은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송가연은 로드 FC에서의 선수 활동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됐다.

본 소송의 ㈜로드 측 법률대리인인 최영기 고문 변호사는 "로드 FC와 송가연이 체결한 선수 계약은 전 세계 유수의 단체들이 쓰는 일반적인 계약서를 기본으로 한 것이므로 본 결정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전했다.

최영기 고문 변호사는 이어 "그간 송가연은 정문홍 대표 등을 상대로 총 6개의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들을 진행 했으나, 단 1건도 기소조차 되지 않고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번 결정 역시 법원은 송가연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로드 FC 측을 상대로 한 송가연의 청구나 주장은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가연은 지난 2월 남성잡지와의 인터뷰서 "정문홍 로드 FC 대표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모욕적 발언을 들었다. 성적 모욕과 협박을 받으면서까지 그 단체에 있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성관계 여부를 물어본다든가, 그걸 빌미로 협박을 하는 등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는 말을 남겨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송가연. 사진 = 마이데일리DB]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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