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노조 “우체국택배 파업에 집배원 대체 투입 중단해야”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우체국 집배원 노동조합은 택배 노조 파업 이후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반발했다. 우체국 택배 노조는 지난 14일부터 부분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23일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택배노조 파업 때마다 집배원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해 사실상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집배원을 과중 노동에 시달리게 한다”며 “집배원에게 내린 휴일근무와 연장근무 명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택배노조 파업시 집배원이 해당 물량을 배달하는 것은 불법대체 인력이 아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당하고 당연한 조치에 해당된다”며 “노동부에서도 원청 인력 활용은 정당하다고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택배노조가 배달하지 않은 물량은 일평균 약 7500통으로 부분파업관서(58개) 집배원(5000여명) 1인당 2개 미만 수준”이라며 “과중노동이라고 주장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체국에서 집배원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사전에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관리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초과근무 신청을 기준으로 동의 절차를 대신하고 있어 강제로 연장근무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사진 = 구현주 기자]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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