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참가자 "여름옷 겨울까지…속옷엔 먹을 거 숨겨" 충격 폭로 ('뉴스데스크')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CJ ENM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의 투표 조작 의혹에 이어 갑질 의혹까지 폭로됐다.

4일 MBC '뉴스데스크'는 '거대 제작사' CJ 앞에서 '절절'…"사실상 노예계약"이란 제하의 단독 보도를 통해 CJ ENM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

전날 '뉴스데스크'는 '프로듀스 X 101'이 방송 전에 미리 합격자를 선정해놓고 투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전했다.

'뉴스데스크'가 공개한 '프로듀스 X 101' 출연자와 기획사, CJ ENM이 체결한 3자 계약서에 따르면 아이돌 연습생의 출연료는 회당 10만 원.

'프로듀스 X 101' 참가자 A 씨는 "저희는 을이 아니고 병이니까 더 숙여야 하는 거고 잘해야 하는데 밉보이면 어떡하나 싶어서 조심하는 것도 있다"라고 말했다.

음원 발표시엔 한 곡에 100만 원을 출연자 기획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은 CJ ENM이 독차지하는 구조다.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이건 자기한테 허락 맡아야 한다. 사업권은 자기가 가져간다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회사는 다르지만 약간 그런 갑적인 것들이 돈 되는 것들은 걔네(CJ enm)들이 다 빼먹는 것"이라고 폭로했다.

어린 출연자들은 인권 침해를 겪기도 했다.

'아이돌학교'에 참가한 B 씨는 "'군대 가면 이런 기분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했다. 진짜로 6개월 동안 옷도 추워 죽겠는데 여름옷 입고 계속 있었다. 옷도 안 줄 거 아닌가. 그거 입고 벌벌 떨면서…"라고 토로했다.

이 참가자는 "(학교를) 한 달에 한두 번 가게 해줬다. 그럼 애들이 모자 안에 숨기든가 속옷 안에 숨기든가 먹을 거랑 같이 속옷 털어서 애들이랑 같이 주워서 먹고 거지처럼 있었다"고도 털어놨다.

투표 조작 의혹이 제기된 '프로듀스 X 101'을 수사하는 경찰은 비슷한 의혹을 받는 '아이돌학교'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 = MBC 방송 화면]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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