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상습도박 혐의 "인정한다"…마카오서 7억대 도박 첫 공판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가 자신의 상습 도박 혐의를 인정했다.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슈의 상습도박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슈는 마카오 등에서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7억9천만원대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다.

이날 슈의 법정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관련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고, 슈 또한 "공소장을 다 읽어봤다. 공소사실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슈는 미국인 A씨와 한국인 B씨에게 도박 자금 총 6억 원을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도 피소된 바 있으나 검찰은 A씨와 B씨가 슈에게 빌려준 돈을 특정할 수 없다며 사기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상습도박 혐의만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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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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