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연습생 한씨, 각각 추징금 1만 2천원·87만원 '무슨 의미?'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그룹 빅뱅 탑의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징금 1만 2,000원의 의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8단독(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추징이란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물건에 상당하는 돈을 대신 빼앗는 것이다. 즉 추징금은 범죄 행위에 대한 징수가 아닌, 범죄인이 불법하게 소유한 물건을 돈의 가치로 환산해서 되받아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진은 자신의 트위터에 "탑 대마초 흡연 혐의 추징금이 1만 2,000원. 1회 3,000원 4회분 금액이라고 한다. 대마초라는 게 영화에서는 엄청 비싼 것처럼 나오는데 현실은 생각보다 저렴하다. 이런 가격인지 처음 알았다"라고 개탄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탑은 가수 연습생 출신 한모(21) 씨와 궐련형 2회, 액상형 2회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했다.

반면 한 씨는 6월 16일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고 일곱 차례 대마를 팔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다. 더불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두 차례 복용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탑과 달리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사진 = 송일섭기자 andlyu@mydaily.co.kr]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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