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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인정…"근로자는 아냐" [MD이슈]

시간2025-05-19 13:59:03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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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전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오요안나 소셜미디어
MBC 전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오요안나 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지난해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고용노동부가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오요안나에 대한 괴롭힘 행위 유무뿐 아니라 MBC 전반의 조직문화, 인력 운영 상태 등도 포함해 실시했다.

노동부는 오요안나가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단순히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고인이 MBC를 대표하여 유퀴즈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 기상캐스터는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했다.

아울러 해당 행위들이 비록 고인의 실수나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나 ▲고인이 기상캐스터를 시작한 지 불과 1~3년 이내의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 차례 이어져 온 점 ▲지도․조언에 대해 선․후배 간 느끼는 정서적 간극이 큰 점 ▲고인이 주요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행위들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MBC 기상캐스터가 각각의 각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프리랜서 신분임에도 당사자들 간에 선․후배 관계로 표현되는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조직문화 속에서 선․후배 간 갈등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들로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봤다.

다만 노동부는 참고인 조사, 고인의 SNS, 노트북 등 포렌식 분석 등을 토대로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오요안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에는다른 소속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다른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는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하거나, 엔터테인먼트사에 회원 가입을 하고 자유롭게 개인 영리활동을 했고, 그 수입이 전액을 가져간 점 등에서다.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는 점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도 없으며, 방송 출연 의상비를 기상캐스터가 직접 코디를 두고 지불한 점 등도 이유로 꼽혔다.

이에 따라 오요안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노동부는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은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그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적극 개선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 현황도 적발했다. 노동부는 방송지원직․계약직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총 1억8400만원(691명)의 체불임금을 포함해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해 즉시 범죄인지(4건) 및 과태료(2건, 1540만원) 부과 조치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그간의 지속적인 방송사에 대한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인력 운영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향후 주요 방송사에 대해서도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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