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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결정을 6월 말쯤 내릴 전망이다.
9일 과기정통부는 이번 해킹 사건과 관련해 SKT가 약관에 명시한 ‘회사측 귀책 사유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로펌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아직 확정된 결론은 없다”며 “민관 합동 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판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민관 합동 조사단은 지난달 말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조사 기간은 최장 2개월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기정통부는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와 처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외부 로펌에 SKT의 귀책 사유 여부와 위약금 면제 가능성에 대한 법적 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이번 사건에서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보안 조치의 적정성 등이 주요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유 장관은 “위약금 면제 여부가 SKT 입장에서는 큰 사안일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입자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선 “SKT가 자체적으로 검토할 사안이지만,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일부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유 장관은 “현재까지 가입자 식별번호(IMEI)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진행 중인 서버 전수 조사 결과 사회적으로 공유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있을 경우 중간 발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SKT에 내려진 신규 가입 모집 금지 행정지도의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유심 수급이 원활해지면 두세 달 내에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장관은 “대선 국면에서의 사이버 보안 사고는 국가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찰청과 협력해 2차 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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