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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그룹 메이딘 출신 가은 측이 소속사 대표를 고소했다.
29일 메이딘 소속사 143엔터테인먼트(이하 143엔터) 이용학 대표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고소 기자회견이 열렸다. 현장에는 문화연대 김재상 사무처장, 전 143엔터 허유정 A&R팀장, 피해자 어머니,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영민 센터장, 법무법인 정인 문효정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문효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소속사 대표 A씨가 피해자인 아이돌 걸그룹 멤버의 의사에 반해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이라며 "A씨는 사건 초기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이후 피해자의 활동을 빌미로 입장을 번복하며 성적 접촉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최근 관할 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만간 경찰 출석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위력으로 19세 미만 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2일 JTBC '사건반장'은 2024년 9월 데뷔한 다국적 걸그룹 멤버가 소속사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후 피해자가 가은이라는 추측이 제기됐으나, 143엔터 측은 "방송에서 언급된 멤버와 대표 사이에는 어떠한 성추행이나 위력에 의한 성적 접촉도 없었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한 바 있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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