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스튜디오 C1이 론칭을 예고한 새 야구 예능 '불꽃야구'가 창단전을 앞두고 첫 직관 티켓 2만여 석을 오픈 5분 만에 모두 팔아 치웠다. 예매 대기 인원만 11만 명. 흥행 지표만 보면 여전히 '최강'은 '최강'이다.
문제는 그라운드 밖 풍경이 예전과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최강야구' IP를 보유한 JTBC는 "다른 제목으로 촬영 및 제작을 한다고 해도, '최강야구' 서사를 이어가는 출연진들인 만큼 저작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제작 강행이 계속되면 가처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JTBC는 은퇴 레전드가 팀을 꾸려 아마추어·유망주와 맞붙는 경기 구조, 동일 감독·선수단·연출진이 그대로 이동한 점을 들어 ‘표절 수준의 유사성’을 주장할 것이고, C1 측은 '야구 자체는 공공재, 포맷은 변형될 것'이라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불꽃 파이터즈'라는 새 팀명, 경기 룰·그래픽·중계 방식 변화 등을 통해 논란을 벗어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현실적으로 전문가들은 공개 전 단계에서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물론 C1도 부담은 있다.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방송·OTT 등 투자를 받을 플랫폼이 줄어든다. 현실적으로 특정 플랫폼이 JTBC와 등을 돌리고 '불꽃야구'에 베팅하긴 쉽지 않은 일이다.
콘텐츠 포맷 분쟁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늘 까다로운 영역이다. 형식적 요소를 바꿔 '창작적 개성'을 확보하면 법적 책임을 벗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JTBC가 미공개 계약서, 내부 연출 매뉴얼 등 '고유 표현' 증빙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일단 '불꽃야구'는 이름처럼 팬심을 증명하며 불을 지피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야구의 승부가 구장 안 요소로만 결판 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공방의 승부처는 법정과 플랫폼 테이블 위다. JTBC와 C1, 어느 쪽이 결국 홈플레이트를 밟게 될까.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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