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고객예탁금,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해 성과 배분
금융위, 3분기 IMA 사업자 신청 받아 연내 지정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금융당국 신규지정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에 도전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지지부던했던 IMA 제도 개편 내용이 담긴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IMA는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에 투자하고,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상품이다.
원금 지급 의무를 지고 있어 손실 우려 없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저금리 국면에 접어든 만큼 하이브리드형 상품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은 연내 IMA 사업자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3분기 중 자기자본 8조원이 넘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IMA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
인가를 받을 경우 자기자본의 200+100% 이내에서 IMA와 발행어음을 통합 운용할 수 있다.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5% 시딩 투자(운용사가 일부 초기 자금을 대는 것) 의무도 도입한다.
해당 요건을 갖춘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자기자본이 각각 9조9124억원과 9조3169억원으로 10조원에 육박한다.
두 증권사는 모두 IMA 인가에 도전할 계획이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는 전날 “IMA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도 연초부터 IMA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강혁 미래에셋증권 CFO는 지난 2월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IMA는 미래에셋의 강점인 운용 역량을 극대화할 기회”라며, “가이드라인 발표 후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IMA 인가 전담 조직도 별도로 꾸렸다.
금융당국은 중장기(2~7년)·중수익(3~8%) 목표 IMA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해 증권업의 영역을 확장하는 만큼 종투사에 걸맞은 혁신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IMA 도입에 따라 증권사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고유재산을 통해 IMA 운용자산의 5%를 손실충당금으로 우선 적립하고 IMA 운용자산에 평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손실만큼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IMA 사업을 따낸 증권사들은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말부터 금융위의 기업금융 개편안에 따라 신규 사업을 따낸 종투사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상품 구조상 증권사들의 IMA 관련 수익성은 1%p 안팎”이라고 예상했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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