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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유 복귀 가능성’에 충격받은 윙어 ‘멘붕왔다’…첼시, 14위내 성적이면 410억 주고 무조건 영입 의무→대신 ‘엄청난 벌금’주고 포기도 가능

시간2025-03-14 00:00:00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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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유에서 임대로 첼시로 이적한 제이든 산초./게티이미지코리아
맨유에서 임대로 첼시로 이적한 제이든 산초./게티이미지코리아
맨유에서 임대로 첼시로 이적한 제이든 산초와 동료 선수들./게티이미지코리아
맨유에서 임대로 첼시로 이적한 제이든 산초와 동료 선수들./게티이미지코리아
첼시 윙어 제이든 산초./게티이미지코리아
첼시 윙어 제이든 산초./게티이미지코리아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첼시에서 뛰고 있는 제이든 산초. 그는 최근 몇 년사이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신세가 됐다. 자신의 잘못이 제일 크지만 운도 따르지 않고 있다.

영국 태생으로 올해 24살인 산초는 왓포드와 맨체스터 시티 유스팀에서 활약했다. 성인무대 데뷔는 2017년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서 했다. 2018-19시즌 독일 리그에서 그는 34경기에서 12골을 터트렸다.

이듬해 산초는 32경기에서 17골과 16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를 찍었다. 공격 포인트가 경기수 보다 많을 정도로 빼어난 활약을 보였다.

맨유에서 임대로 첼시로 이적한 제이든 산초가 골을 터트린 후 환호하고 있다../게티이미지코리아
맨유에서 임대로 첼시로 이적한 제이든 산초가 골을 터트린 후 환호하고 있다../게티이미지코리아

프리미어 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를 영입했다. 2021년 7월 이적료 7300만 파운드를 주고 맨유 유니폼을 입혔다. 입단 첫 해부터 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두 시즌 3골과 6골 밖에 기록하지 못했다.

그리고 2023년 9월 산초는 당시 감독이었던 에릭 텐 하흐와 반목했다. 2024년 1월 팀에서 쫓겨나 도르트문트로 임대로 떠났다. 시즌 후 맨유로 복귀했지만 텐 하흐 감독은 끝내 그를 품지 않았다.

어쩔수 없이 산초는 2024-25시즌 다시 첼시로 임대로 떠났다. 첼시에서만 프리미어 리그 경기 22게임을 뛰면서 2골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여전히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맨유와 첼시는 산초의 임대 이적 계약서에 무조건적인 합의 사항을 하나 집어 넣었다. 바로 첼시가 프리미어 리그 14위 안에 들면 그를 영구적으로 이적해야하다는 조항이었다.

그런데 영국 언론은 최근 비용이 많이 드는 허점으로 인해 산초의 첼시 이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다음 시즌에 그가 다시 맨유로 복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첼시 유니폼을 입고 뛰는 것이 기쁘다.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다”라고 밝혀던 산초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첼시가 유나이티드와 맺은 임대 계약에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14위 이내로 시즌을 끝낼 경우 산초를 영입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언론은 첼시의 최종 리그 순위에 따라 2,200만 파운드에서 2,500만 파운드 사이가 될 것으로 추측했다.

첼시는 28라운드까지 프리미어 리그 4위를 달리고 있다. 14위 밖으로 떨어질 리는 없다. 그렇지만 첼시는 산초를 맨유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언론의 보도이다. 산초와 맨유는 주당 25만 파운드 계약을 2026년 8월까지 맺고 있다.

첼시는 의무조항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벌금’을 지불하고 산초 매수 조항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첼시는 산초를 받아들인 후 다른 클럽에 판매할 수도 있다. 아마도 첼시는 산초가 받는 주급 25만 파운드가 부담스러운 듯 하다. 폼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에게 스타급 주급은 과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맨유의 짐 랫클리프 경은 최근 BBC와의 폭로 인터뷰에서 맨유가 선수 영입에 ‘과도한 지출’을 했다며 한탄했다.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산초였다.

랫클리프 구단주는 “일부 선수는 실력이 부족하고 일부는 아마도 과다 한 주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설명할 수 있는 선수단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로 넘어가는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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