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사고로 유죄…1심 금고 1년 [MD이슈]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의료과실로 가수 신해철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의사가 다른 의료과실 사건으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모(53)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진 않는 형벌이다.

강 씨는 2014년 7월께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환자는 수술 도중 다량 출혈을 일으켰고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숨졌다.

강씨는 환자가 수술을 받고 20여 개월이 지난 후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자가호흡 소실, 혈전증, 뇌출혈, 뇌기능 저하 등이 확인됐다"며 "이는 강씨의 수술 및 수술 후 조치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강씨가 의료사고를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신해철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될 수 있다.

강씨는 또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돼 2019년 1월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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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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