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여성 차로 뒤쫓으며 운전석서 30분간 음란행위 20대…법원의 판단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출근길 여성을 차로 뒤쫓으며 운전석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에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1일 강원 원주시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내린 뒤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는 20대 여성 B(28)씨를 향해 자신의 성기를 꺼내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인정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수사 당시부터 A씨의 차량을 특정하며 자신이 버스를 타고 내릴 때부터 건널목을 건널 때까지 약 30분간 자신을 뒤쫓으며 음란행위를 한 일을 선명하게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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