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검사 방해’ 쑨양, 자격정지 8년→4년 3개월…도쿄행 불발

[마이데일리 = 최창환 기자] 중국의 수영스타 쑨양(30)의 자격정지 기간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그럼에도 도쿄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한 것은 변함없었다.

CAS(스포츠중재재판소)는 23일(이하 한국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재심 재판부가 금지약물 이슈를 일으킨 쑨양에게 4년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쑨양은 지난해 2월 CAS로부터 자격정지 8년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사유는 ‘반도핑 규정 위반’이었다. 2014년 금지약물인 트리메타지딘 양성 반응을 보였던 쑨양은 2018년 9월에도 경기 이외의 도핑테스트를 거부, 논란에 불을 지폈다. 당시 FINA(국제수영연맹)는 쑨양에게 경고를 내렸지만, WADA(세계반도핑기구)는 2019년 3월 해당 사안에 대해 CAS에 제소했다.

CAS는 쑨양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중국은 지난해 올림픽 수영대표팀 훈련명단에 쑨양을 포함시켜 비난을 받았다. 쑨양은 CAS의 징계가 발표된 후 “결백을 입증하겠다”라며 스위스연방법원에 항소했지만, 재판 절차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중단되기도 했다.

개최가 미뤄졌던 도쿄올림픽 개막이 약 1개월 남은 시점. 쑨양에 대한 CAS의 최종 징계는 당초 발표에 비해 약 절반 가량인 4년 3개월로 줄어들었다. 어쨌든 개막이 임박한 도쿄올림픽 출전이 불발된 것은 변함이 없었다.

쑨양은 중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명성을 쌓은 수영스타다.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를 따내며 이름을 알린 쑨양은 2012 런던올림픽서 2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세계적인 레벨로 올라섰다. 이후에도 아시안게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에서 최정상급 기량을 선보였다. 하지만 금지약물로 인해 도마에 올라 그간 쌓은 명예에도 흠집이 생겼다.

[쑨양. 사진 = 마이데일리DB]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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