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뇌물공여·불법촬영' 최종훈,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최종훈(30)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23일 오후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음란물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최종훈은 2016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을 돈으로 매수하려는 시도를 한 혐의와 직접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인터넷에서 구한 불법 영상물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31)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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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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