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측 "송중기와 이혼 성립, 위자료+재산분할 없다" [공식입장]

[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배우 송혜교 측이 이혼 관련 입장을 전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는 22일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7일 송혜교, 송중기의 파경 소식이 전해졌다. 두 사람은 결혼 1년 8개월만에 이혼을 결정하며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다.

한편 송혜교는 지난 6일 중국 하이난의 한 쇼핑센터에서 열린 화장품 브랜드 A사 행사에 참여하며 이혼 후 첫 근황을 공개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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