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만진건 자세교정 위해"…이윤택, 법정서 황당 변명 '논란'

[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로 21명에게 고소를 당한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법정에서 황당한 변명을 했다.

5일 한국일보는 이윤택이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며 다소 황당한 변명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윤택은 A씨를 불러 안마를 시키다가 자신의 중요 부위를 주무르게 한 행위에 대해 "못된 본성 때문",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연극 연습 중 피해자 B씨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사실에 대해서는 "호흡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C씨에게 가한 가슴 성추행에 대해 "고음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대사 좀 보자'며 피해자 D씨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 안쪽을 만진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는 인정하나 좋은 발성을 하도록 자세를 교정한 것"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했다.

피해자 E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목격자가 있다면 인정한다"며 뻔뻔한 답변을 이어갔다고.

한편 과거 연희단패거리 소속임을 밝힌 여성들이 SNS 등을 통해 '미투(Me too)' 폭로를 하며 이윤택으로부터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들은 이윤택을 고소했으며 고소인은 21명에 달한다.

이윤택은 앞서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고소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기억나지 않거나 연기 지도 차원이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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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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