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모·하정우 개인정보 유출하겠다" 해킹·협박 가족공갈단, 2심도 실형 [종합]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배우 주진모와 하정우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김양섭 반정모 부장판사)는 2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2) 씨와 박 모(41)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9년 유명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을 해킹한 뒤 신상 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 5명의 연예인에게서 1인당 최대 6억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주진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알려졌다. 이후 하정우가 동일범에게 협박을 당해 15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한 뒤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까지 의뢰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 화제를 모았었다.

김 씨가 남편 박 씨보다 더욱 무거운 형을 받은 이유는 그의 혐의가 유명 연예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 김 씨는 자신의 언니(35)와 형부 문 모(41) 씨와 공모해 비연예인을 상대로 이른바 '몸캠 피싱'을 한 혐의도 받았다. 몸캠 피싱은 영상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음란 행위를 녹화한 뒤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문 씨와 김 씨의 언니는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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