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n번방 사건’ 국민청원 135만 돌파, 문가영·백예린·손수현 신상공개 지지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로 구속된 일명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된지 3일 만에 135만만명을 돌파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18일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3일 만인 이날 오후 9시 13분 현재, 135만명을 넘어섰다.

연예인도 엄중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가영은 21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한다는 국민청원 화면을 캡처해 지지 의사를 표했다.

백예린 역시 N번방 가입자 신상 공개 청원 화면을 캡처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손수현은 20일 인스타그램에 'n번방 박사'와 관련한 기사를 캡처해 게재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의 결말이 징역 몇 년 이딴 식이면 진짜 다 뒤집어 엎어버릴 것"이라고 분노를 터뜨렸다.

그러면서 "신상 공개하고 포토라인 세워라. 25만 명 참여자 모두 잡아내고 사회에 발 디딜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진짜 심한 말 나온다. #n번방_박사_포토라인_공개소환"이라고 덧붙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사로 불리는 A 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한 뒤 유료화해 텔레그램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나온 피해자만 74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16명은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신상정보공개심의원회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흉악범 피의자의 얼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진 = 마이데일리 DB, 청와대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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