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유족, 상속재산 분할 소송…"친모가 자식 버려"

[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디스패치는 "故 구하라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두고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고인의 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하라의 친모가 먼저 법정 대리인을 선임한 뒤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하라의 친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는 이미 자신의 몫인 50%를 구하라의 오빠에게 양도한 상태였다.

구하라 부친의 상속지분 양도에 따라, 재산은 모친과 오빠가 5:5로 나누게 되지만 구하라의 오빠는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친부는 "(친모는)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떠났다. 양육비를 마련하느라 전국을 돌아다녔다. 그동안 하라 남매는 엄마 없이 학창 시절을 보냈다. 할머니와 오빠가 하라를 돌봤다"고 반박했다.

구하라의 오빠는 '공동 상속인 사이에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1008조의 2(기여분)를 근거로 내세우며 "친부는 구하라의 양육비 및 생활비를 부담했다. 데뷔 이후에는 보호자로 적극 도왔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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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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