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男학생과 교실서 성관계’ 20대 女교사, “소년이 공격적이었다” 반격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13세 남학생과 교실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받은 미국 애리조나 출신의 전직 교사 브리타니 자모라(28) 측이 “모든 잘못은 그에게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

자모라 측의 변호인 발렌 올메도 게라는 23일(현지시간) 동영상으로 성명을 내고 “자모라의 유죄 판결 책임은 소년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자모라를 16개월 동안 대리했는데, 괴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자모라는 육식동물이 아니다. 그는 사회에 위험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소년은 그의 행동에 문제가 많았으며, 매우 공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영국 메트로에 따르면, 자모라는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 “나는 내 행동을 부끄러워하고 후회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잘못이 소년에게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

수사관은 자모라가 조부모의 집에서, 차 안에서, 심지어 교실에서도 소년과 성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소년의 부모는 아들의 휴대폰에 모니터링 앱을 설치했다. 자모라와 학생은 채팅에 끊임없이 ‘베이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특히 노골적인 대화도 나눴다. 자모라는 “나는 내 일을 그만 두고, 하루 종일 너와 하고 싶어”라는 문자도 있었다.

심지어 자모라는 유부녀였다.

소년의 부모는 “성적 학대로 아들이 정신적으로 성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사진 = 동영상 캡처, 굿이어 경찰서]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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