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남친 최씨, 폭행 신고→동영상 협박 논란→구속영장 기각 (종합)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7)의 전 남자친구 최 모(2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최씨가 지난달 13일 구하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며 시작된 이번 사건은 양측이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언론을 통해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며 쌍방폭행 논란으로 번졌다.

그러던 중 구하라가 지난 4일 최씨에게 동영상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하며 또 다른 논란으로 확산됐다. 이 여파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리벤지 포르노' 강력 처벌 요청이 올라와 20만 명 이상이 동참하기도 했다.

당시 최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구하라에게 동영상을 보냈던 이유에 대해 "제가 찍고 싶어서 찍은 것도 아니고 제가 찍은 것도 아니고, 제 폰으로 구하라가 직접 찍었다"면서 "다 정리하는 마당에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정리하는 개념으로 보낸 것이다"고 주장하며 협박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사진 = 유진형 기자 zolong@mydaily.co.kr-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