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유천 고소녀에 징역 2년 선고

[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법원이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소녀 A씨(여 24)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17일 오전 A씨에 대해 진행된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 관련 선고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A씨의 남자친구 B씨(남 32)에게는 1년6개월, A씨의 사촌오빠인 C씨(남 33)에 대해선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유천에 대해 무고한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고 고의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 박유천은 A씨로부터 성폭행 피소를 당했으나, 법원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유천은 A씨를 비롯해 남자친구 B씨와 조직폭력 출신 C씨에 대해 무고 및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박유천은 현재 서울시 강남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며, 오는 2017년 8월 소집해제 예정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