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부인 윤원희 "의료과실 입증 위해 세 가지 큰 산 넘어야"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고(故) 신해철 아내 윤원희 씨가 "피해자가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고 신해철 아내 윤원희 씨와 드러머 남궁연, 고 전예강 양 가족 및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이 모여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예강이법·신해철법)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윤원희 씨는 '고액의 변호사 비용' '장기간의 소송기간' '의료과실 입증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며 "의료소송은 변호사 비용이 최소 500만원 이상이고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 또 1심만 평균 2년 6개월이 걸리고, 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받으려면 5~6년이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씨는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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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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