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김현중 측 "16억 소송? 경우에 따라 반소 제기"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전 여자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가수 김현중 측이 반소를 언급했다.

10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임신한 전 여자친구로부터 1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김현중에 관한 내용이 다뤄졌다.

이날 방송에서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은 "임신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다"며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현중이 함께 산부인과에 방문했었다. 하지만 초음파 검사실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 진단서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대응계획을 묻는 질문에 "친자임이 확인된다면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다"며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 MBC 방송화면 캡처]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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