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박태환 징계 적용 여부, 해외 언론도 관심

[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도핑 양성반응을 보인 박태환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가운데 전세계 언론들도 이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FINA는 24일 오전(한국시각) 스위스 로잔에서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하고 박태환에 대한 징계내용을 발표했다. 박태환은 지난해 9월 진행된 도핑에서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박태환은 18개월 동안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18개월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박태환은 2016년 3월2일까지 선수 생활을 할 수 없게됐다.

FINA 징계만 적용될 경우 박태환은 2016년 8월 예정된 리우 올림픽에는 출전할 수 있다. 반면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1장 5조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표 선수 및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를 경우 박태환은 리우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하다.

수영전문매체 스윔볼텍스는 24일 "박태환의 자격정지는 18개월 이상이 될 수 있다. 대한체육회 규정상 도핑과 관련한 징계는 3년 이상이다. 이 경우 박태환의 커리어는 끝날 수도 있다"며 대한체육회의 징계 여부에 관심을 드러냈다.

한편 유로스포르트와 영국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의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 등도 박태환의 선수자격 금지 징계 소식을 전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박태환. 사진 = 마이데일리 DB]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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